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비수도권 지역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법시행('19.04.17) 추진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는 아래와 같이 'K-Beauty 천연화장품 개발 규제 자유특구'지정을 위한 충북도내 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 2019년 07월 08일 충청북도지사 |
* (사업명) 규제자유특구
* (해당분야)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
* (사업기간) 2019년 12월 01일 ~ 2021년 11월 31일(24개월)
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
* (신청자격) 충북지역 내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 관련기업
(본사, 지사, 공장, 연구소 중 1개 이상 충청북도 內 소재)
* (사업내용)
(1) 천연원료 개발 : (나고야 의정서 대응) K-Beauty 원료개발
(2) 천연화장품 개발 : K-Beauty 원료 천연화장품 개발
* (참여방법 및 절차)
- 개념계획서 작성
- 제출기한 : 2019년 07월 15일(월) ~ 18일(목) ~18:00까지
- 제출방법 : 직접 또는 우편
*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